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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iconSKT 모든 피해자에 10만원 보상하라"…이번엔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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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장강남병만이쪽지보내기 3 조회 0 댓글
작성일 12.21 22:28

본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게 통신비 할인과 현금성 포인트를 합쳐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1인당 30만원의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던 SK텔레콤이 이번 결정을 수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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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멤버십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통신비 할인과 함께 지급되는 티플러스 포인트는 제휴된 베이커리, 외식업체, 편의점, 영화·공연 등에서 1포인트를 1원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성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소비자 58명이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9월 조정 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열어 보상 책임과 수준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해, 이번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및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유보했다. 

위원회는 보상 방식과 관련해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 수준이었던 점과,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 조정안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방침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 절차에 따라 SK텔레콤은 조정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수락할지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여부는 불투명하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보상안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도출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에는 SK텔레콤이 보상 결정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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