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전면 금지 JTBC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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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스튜디오 c1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1. 지금까지 공개된 회차 전부 포함 ' 불꽃야구 ' 이름 사용 금지
2. ' 불꽃파이터즈 ' 등장 콘텐츠 전면 금지
3.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전면 금지
판결문을 참고하면
스튜디오 c1측은 미디어를 기획부터 출연진 섭외, 촬영, 편집, 마케팅 등 불꽃야구(구 최강야구)라는 컨텐츠를 만든건 우리니 JTBC의 행위는 IP탈취이며 저작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사람이 아닌 구조를 중심으로 봄.
JTBC는
1. 3년간 300억 넘게 제작비를 지원
2. 전국단위 방송 채널로 송출
3. 최강야구는 준비된 인프라에서 콘텐츠 제작
실제로 판결문에서 " JTBC는 스튜디오 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 "고 명시.
콘텐츠 분쟁에서 계약, 투자, 권리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해주는 판결







